<2018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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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8 15:32 조회7,7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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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방문, 우편제출, 올바로시스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사용자분들은 제출기한(2019.2.28.)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실적보고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황색 항목의 동영상교육자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실적보고 미제출 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방문, 우편제출, 올바로시스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사용자분들은 제출기한(2019.2.28.)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실적보고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황색 항목의 동영상교육자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실적보고 미제출 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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